보험업계

개인정보보험 공백·광고 제재강화·치료비 신상품 | 보험뉴스 (2026-10-03)

[오늘의 요약]
전일(2026년 10월 2일) 전후 발행된 보험 뉴스 중 설계사에게 영향이 큰 4건을 정리했습니다. 국감에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장 공백이 쟁점으로 올랐고, 금감원은 자극적 보험 방송광고에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의 저축은행 인수와 치료비 신상품 출시 등 사업·상품 라인업도 재편되는 흐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책임보험, 과징금 대비 지급 0.19%

2022~2026년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7,004억 원인 반면 손해배상책임보험 지급액은 25건·약 13억 원(0.19%)에 그쳤다는 국감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매출 800억 원·100만 명 보유 구간의 최저가입금액이 10억 원에 묶여, 3,755만 명이 유출된 쿠팡 사고를 단순 적용하면 피해자 1인당 약 27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설계사 포인트: 기업성 책임보험 가입한도·추가담보 재점검이 상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B2B 고객 대상 초과담보(엑세스) 설계 수요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출처: 데일리안 (2026-10-02, https://dailian.co.kr/news/view/1697268)

금감원, "받고 받고 또 받고" 보험 방송광고 제재 강화

금감원은 10월 1일 생손보협회·보험사·홈쇼핑 GA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고, 공포·반복지급을 자극적으로 강조하는 홈쇼핑 보험광고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와 제재 유예 합리화, 불완전판매율 기준 하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생손보협회의 방송광고 심의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 설계사 포인트: 상담 시 "매년 받는다", "횟수 무제한" 류 과장 표현 자제. 광고물·안내자료는 심의 결과를 확인하고 지급 제한·면책 사유를 함께 설명해 민원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26-10-01, https://www.mt.co.kr/finance/2026/10/01/2026100109042525170)

교보·한화생명, 저축은행 인수로 수신·여신 접점 확대

보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인수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고, 한화생명은 애큐온캐피탈 지분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 본업의 성장성 둔화 속에서 저축은행을 통해 수신·여신 기능과 계좌 기반 고객 접점을 확보해 신규 수익원을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됐습니다.
- 설계사 포인트: 계열 금융자산 교차 설계(예금·대출·보장) 상담 수요가 커질 수 있어, 고객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의 접근 포인트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 뉴스핌 (2026-10-0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1000986)

동양생명, 검사부터 재활까지 보장하는 치료비보험 출시

해당 보도에 따르면 동양생명이 '(무)우리WON하는든든치료비보험'을 선보였습니다. 질병·재해 발생 이후 검사·수술·입원·재활 등 치료 과정의 의료비 가운데 약관에서 정한 항목을 보장하는 구조로 소개됐으며, 실제 보장 범위·한도·면책·감액 조건은 가입유형별 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설계사 포인트: 전환을 전제하지 말고, 보유 실손 세대·보장공백·면책기간·감액기간을 비교 설명하는 보장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처: 한국금융신문 (2026-10-01,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6100115505699599efc5ce4ae_18)

[Q&A]
Q1.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책임보험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지점은 무엇인가요?
A1. 매출·개인정보 보유 규모에 따른 법정 최저가입금액이 실제 피해 규모 대비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보유 개인정보 수·업종 위험도에 맞춰 추가담보(초과한도) 설계 필요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금감원의 방송광고 심의 강화 흐름에서 설계사가 현장에서 주의할 지점은 무엇인가요?
A2. 반복지급·공포 유발 표현을 상담에 그대로 옮기지 말고, 지급 횟수·한도·제외 사유를 함께 안내하면 민원과 불완전판매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종합: 데일리안 · 머니투데이 · 뉴스핌 · 한국금융신문 (2026-10-01~02 발행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