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보험회사(원고)는 기명피보험자(피고)와 사이에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의 배우자(제1심공동피고)도 이 특약에 따라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묵시적 승인 아래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대인Ⅰ은 지급 보험금 전액, 대인Ⅱ는 사고당 1억 원, 대물은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초과분은 5천만 원).
2023년 4월, 배우자(제1심공동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며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도 전손됐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 약 5억 6,500만 원·대물 약 2,640만 원, 합계 약 5억 9,140만 원을 지급한 뒤, 배우자와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양쪽에 대인Ⅰ·대인Ⅱ·대물 사고부담금 합계 약 2억 4,640만 원을 구상 청구했습니다.
원심(서울중앙지법)은 피고가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명시·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관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척했고, 보험사가 상고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 세 축입니다.
| 임의보험 부분은 자배법 제29조 미적용 | 구 자배법 제29조 제1항의 사고부담금 구상 조항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대인Ⅱ 또는 대물 중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의보험분 사고부담금은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존부와 범위가 정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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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도 약관이 다르면 계약 내용 우선 | 구 자배법 제2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어서 보험회사와 계약당사자가 약관으로 사고부담금의 요건·효과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별 계약에 사고부담금 조항이 규정돼 있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약관 내용대로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고, 보험사가 이 약관을 넘어서 자배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모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
| 승인 요건 미충족 → 기명피보험자 청구 불가 | 이 사건 약관은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묵시적 승인이 있을 때 사고부담금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원심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약관 해석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봐 상고를 기각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 사안에서, 기명피보험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판례를 내놨습니다. 결론은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기명피보험자가 명시·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 사고부담금 청구는 어렵다는 것이고, 약관에서 정한 승인 요건과 사고부담금 범위를 넘어 구 자배법 제29조 제1항만을 근거로 기명피보험자에게 더 넓게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사고 상황이나 평소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배우자나 가족이 운전하는 특약 계약이면 이 판단 기준을 함께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