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기간 중 사고, 종료 후 사망도 보장될 수 있다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가 났지만 사망은 기간 종료 후에 발생한 사안에서, 약관 문구가 다의적이라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인가 — 고객 정보 무단 이용 형사책임의 경계
설계사가 고객 정보를 수집·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처리자로 의율할 수 없다는 판결. 다만 양벌규정상 ‘행위자’ 책임과 사기·사전자기록 위작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 상대 과실 비율만큼은 상대차량 측에 별도 청구 가능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만 받은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대차량 측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산재보험 구상의 ‘제3자’ — 보험료 부담이 아니라 ‘위험 공유’로 판단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구상(보험자대위)할 수 있는 ‘제3자’ 여부를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같은 사업·사업장의 ‘위험 공유’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변경했습니다.
의료법인 명의 중복 운영과 건보공단 사기 — 1인 1기관 원칙의 적용 한계
의료인이 의료법인 이사 지위에서 다른 의료기관 경영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1인 1기관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외형만 갖춘 법인의 탈법 악용 등 추가 사정이 필요합니다.
의사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보건범죄단속법 적용 범위
의사가 의사 아닌 자와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의사도 공동정범. ‘업으로 한다’는 반복 의사만으로도 인정되어 단 한 번의 행위도 포섭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급식 ‘일부 위탁’과 조리원 배치 — ‘동등 수준 급식’이 판단 기준
급식을 위탁한 주야간보호기관의 조리원 배치 예외 인정 여부는 ‘조리원 상시 배치와 동등한 수준의 급식 제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 사건의 원심 일부를 파기한 사례입니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 약관 설명이 부족해도 본래 연금액은 그대로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며 산출방법서대로의 본래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대법원 판단.
즉시연금 적립액 공제 방식 — 산출방법서 미설명에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의 적립액 공제 방식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잔여 약관만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보험사가 추가 지급할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면책사유 — 합의해지 후 무단 전출도 포함
‘전세계약 기간 중 무단 거주 이전’ 면책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지한 뒤 보증금을 받고 무단 전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설계사 위촉계약 해지 후 잔여수수료 — 수수료의 ‘성격’부터 따져 보라
설계사의 잔여수수료 청구에서 수수료가 모집 대가인지 유지·관리 대가인지, ‘사원 지위’가 지급 조건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한 사례.
설계사의 허위 보험상품 기망과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 — 금소법 제45조 적용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옛 상호·로고를 도용해 허위 금융상품을 권유한 사안에서, 외형상 판매대리·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보험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판결입니다.
약관 설명의무 미이행과 보험사기 — 사고 원인 조작 청구는 사기죄
지사장·설계사·계약자가 공모해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누락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 약관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더라도 기망성은 별개로 평가됩니다.
전세자금대출 권리보험 — 임대차 만료 후 전출도 ‘임대차기간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기간도 권리보험의 ‘임대차기간 중’에 포함되므로, 만료 후 임차인 전출로 인한 회수 불능 손해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다수 보험계약·과다입원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면 — 계약 자체가 무효
단기간 다수 입원일당 보험 집중가입과 반복 입원, 동종 보험 가입사실 허위 고지 정황이 인정되면 민법 제103조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된다는 사례.
보험기간 중 이륜차 사용 통지의무 — 약관 미설명에도 상법 제652조는 적용
대법원 2024다289680 판결. 약관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상법 제652조에 따른 통지의무 자체는 그대로 적용되며, 보험사는 위험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민원해지 수당 100% 환수 규정 — 약관규제법·보험업법 위반 여지
대리점 내규의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수당 100% 환수’ 규정에 대해, 민원 내용·해지 사유의 정당성·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전액 환수하는 형태라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무효일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화재보험 재조달가액 특약 — 180일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실제 수리·복구 시 재조달가액을 보상하는 화재보험 특약에서, 180일 내 서면 통지 누락 시 청구권을 잃는다는 후문 조항은 명시·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본 사례입니다.
이행보증보험과 W-bond — 표제(‘하자보수’)만으로 보증범위를 좁힐 수 없다
W-bond의 국문 표제가 ‘하자보수’라는 이유만으로 보증범위를 한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본문 문언과 보증기간 구분을 종합해 보증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
산재급여와 과실상계 — ‘공제 후 과실상계’ 순서로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본인 과실이 겹친 경우, 산재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장기 우울장애·알코올사용장애 자살의 면책예외 — 정신병적 증상 없어도 종합 판단
10년간 우울장애로 치료받던 피보험자의 자살 사안에서, 자살 직전 환각·망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전체 경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자살과 사망보험금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 판단 기준
주요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진단명이 ‘중등도’에 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예외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과 파산재단 — 150만원만 파산재단에서 제외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을 해지해 발생한 해약환급금은 전액 압류금지가 아니라 1,500,000원 이하 부분만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는 판단.
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 전이 사안 보험금은 약관 체계로
암을 일반암과 소액암으로 나누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보험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설명의무 대상이지만, 전이 사안의 보험금은 약관 체계에 따라 정해진다고 본 판결입니다.
건보공단의 자동차 책임보험금 대위 — 과실분은 제한, 단서 증액분은 전액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이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한되지만 시행령 단서로 증액된 부분은 공단부담금 한도에서 전액 대위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직업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장제한’도 해지 — 통지는 계약자·상속인에게
직업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부 해지이며, 그 해지 의사표시는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그 상속인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백내장 수술 ‘입원의료비’ — 입원 필요성이 없으면 실손 보험금도 어렵다
백내장 수술 후 입원의료비(실손)를 청구한 사안에서, 약관상 ‘입원’은 머문 시간이 아니라 입원 필요성과 입원치료의 실질로 판단되고 그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측에 있다고 보아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입니다.
갑상선암에서 일반암 전이 — 설명의무 위반에도 ‘차액만’ 지급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갑상선암 보험금과 일반암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일반암 보험금에서 기지급 갑상선암 보험금을 뺀 차액만 지급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도 가해자 구상 대상 — 공단부담금이기 때문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사후환급한 금액도 결국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긴 경우 그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부상 후 치료 중 사망한 교통사고 — 책임보험금 ‘하한 합산’ 기준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은 사망·부상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손해액으로 정하되 그 손해액이 각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그 합산액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합의 간주’ — 이의제기 기간 90일이 지나야 성립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결과에 대한 합의의제는 30일이 아니라 이의제기 기간 90일이 지나야 성립하고, 그 기간에는 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소액사건이라도 ‘법령해석 통일’이면 본안 판단 — 암 원발부위 분류조항 설명의무 인정
같은 쟁점의 하급심이 엇갈리고 있는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이 본안을 판단해, 암 보험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명시한 사례입니다.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이 없었다면 — 보험금은 ‘순차 상속인’에게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순차 상속인 중 당시 생존한 자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 — 조금이라도 있으면 면책 단서는 적용 안 된다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보험계약자 측이 증명해야 하고,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아파트 화재 — 화재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다
단지가 단체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각각 가입해 둔 상태에서 화재가 번진 사안에서, 단체화재보험의 실제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이고 발화세대는 ‘제3자’이며 책임보험이 그 배상책임을 보상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백내장 다초점렌즈 검사비 책정 — 비급여는 사적 자치, 곧바로 위법은 아니다
다초점렌즈 비용이 실손 보장에서 빠지자 검사비는 올리고 렌즈비는 낮춘 진료비 책정을 두고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수증대로 청구한 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보험사기 수사에 동행한 ‘협회 직원’의 압수수색 참여는 위법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 압수수색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약 3시간 동안 전 과정에 참여한 사안에서, 강제처분 법정주의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압수처분이라고 본 사례입니다.
설계사가 지급요건 설명 안 했다면 — 보험사가 ‘전체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
특약의 예외 지급요건과 제출 서류를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한 사안에서, 구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배상 범위가 상속분이 아니라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본 판결입니다.
직업 변경을 설계사에게 알렸다면 — 같은 보험사 다른 계약에도 통지 효력
같은 보험사에 동일 피보험자의 여러 계약이 있을 때, 직업 변경을 담당 설계사에게 알리고 회사가 이를 인식·문서화했다면 다른 상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판결입니다.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 — 본인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무효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도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이며,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 — 보험기간 내 하자면 청구가 늦어도 보상될 수 있다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보수청구가 기간 종료 후에 있었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기간 내 청구가 없으면 면책’이라는 특별약관은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라고 본 판결입니다.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금 — 소멸시효는 5년이 아니라 10년
공동불법행위 자동차사고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직접 구상권(5년)’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10년)’은 별개 권리이며 소멸시효가 다르다고 본 판결입니다.
우울장애 상태의 자살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였다면 사망보험금 면책 예외
자살을 면책으로 두면서도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를 예외로 둔 약관에서, 우울장애 등으로 그런 상태였다면 면책 예외가 적용될 수 있고 유서·특정 시점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고의에 의한 사고’ 면책 — 예상 못한 중한 결과는 고의가 아니다
고의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되 간접사실로 증명되어야 하고,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 면책을 부정하면서, 상법 초과 면책약관의 설명 이행은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외국법 준거 보험자대위 — 영국법에서는 ‘권리 이전’이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협회적하약관에 따라 영국법이 준거법인 적하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도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곧바로 보험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하려면 영국 재산법·형평법상 양도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위험분담제로 돌려받은 약값 —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다
약관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상 대상으로 정한 경우, 위험분담제(RSA)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은 약값은 실제 부담액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명시·설명의무 대상도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 의무보험이라도 배상책임이 있어야 보험금이 나온다
아파트 화재 사안에서, 의무가입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책임보험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본 판결입니다.
건보 대위와 책임보험금 — 동일사유는 우선 청구, 비급여는 공제
건보공단의 대위 청구에서 책임보험자가 그 뒤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손해 부분은 공제할 수 없지만, 비급여 치료비처럼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다르다 — 직업을 잘못 고지해도 직업이 그대로면 통지의무 위반 아니다
가입 당시 직업을 위험이 낮게 잘못 고지했더라도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고, 고지의무 해지 제척기간이 지난 뒤 같은 사정을 통지의무 위반으로 돌려 해지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매수인이 임대차 인수’ 조항만으로 종전 임대인 면책 단정 불가
대법원 2024다215542 판결. 법인 임차인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분쟁에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의무 인수’ 조항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매수인의 자력과 회수 가능성을 모른 채 묵시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증명책임 — 위반 사실은 정보주체가, 고의·과실은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반행위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하고, 그 뒤 ‘고의·과실 없음’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해 면책할 수 있다는 증명책임 분담 구조를 정리한 판결입니다.
우울장애 치료 중 자살 — ‘환각·망상 없었다’만으로 면책 단정 불가
대법원 2022다216312 판결. 우울장애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온 사망자가 자살에 즈음해 극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면, 환각·망상·명정 상태가 아니었다는 단편적 사정만으로 자유의사결정 가능 상태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우울장애 진단 없어도 — 업무 스트레스 자살의 ‘자유의사결정 불가’ 가능성 심리해야
대법원 2023다269597 판결. 정신과 진단·치료 이력이 전혀 없더라도 업무 스트레스와 외상성 사건 노출 등 객관적 자료와 산재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해 면책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환송한 사례입니다.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사용자책임만으로는 ‘제3자’가 되지 않는다
차량을 임차해 운행 방법을 직접 정하고 자기 인력으로 운영한 사람은 약관상 승낙피보험자(승낙조합원)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가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만 부담한다는 이유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실손특약,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분은 보상 대상 아님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만 보상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은 공단이 사후 환급해 최종 부담분으로 남지 않으므로 특약의 보상대상이 아니고, 약관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임대인 변경의 묵시적 승낙 — 전세금보장보험사 면책으로 이어진 사례
매매로 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통지받고도 보증보험 갱신·변경을 하지 않은 채 새 임대인을 인정하는 일관된 언동(문자·통화·임대인 변경 요청)을 유지한 임차인에 대해, 면책적 채무인수의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어 보증보험사 면책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1심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면, 항소심 선고일까지 12% 적용 못 한다
보험사가 1심에서 청구 기각을 받아낸 사안에서, 항소심 선고일까지 소촉법 연 12% 지연이자율 적용을 제한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지급거절일부터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상법 6%, 그 다음 날부터 12% 적용.
장기간병요양진단비 — 등급판정 전 사망이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약관이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지급사유로 명확히 정한 이상, 피보험자가 신청만 한 채 등급판정 전 사망해 계약이 소멸했다면 보험금 지급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 — ‘180일 진단’ 약관은 산정기준일 뿐 시효 기산점이 아니다
약관에 ‘피해일부터 180일 시점 의사 진단으로 후유장해를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는 산정기준에 불과하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약관이 다의적이고 각 해석이 합리적이라면, 고객 유리 해석
약관 해석은 평균적 고객 기준의 객관·획일적 해석을 먼저 거쳐, 일의적이면 거기서 끝나고 다의적이고 각 해석이 합리성을 가질 때에만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손실방지·경감의무도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치료 중단 5개월 뒤 자살 — ‘특정 시점 행위’만으로 면책을 단정할 수 없다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자살 시도 이력·강력한 입원치료 권고 등이 있는 사안에서, 치료 중단 후 5개월 사이 일상이 유지됐다는 사정이나 매듭을 묶어 목을 매는 자살 방식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 — 약관의 맥브라이드식 평가는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며, 약관이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식 평가로 정한 이상 법원이 다른 기준으로 임의 산정할 수 없고 기왕증 공제 조항이 있으면 그 차액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자동차상해 특약 ‘실제손해액’ — 자상보험금 청구 소송만으로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는 자상보험금 청구 소송 자체가 아니라 사고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 소송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약관 별표 지급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해사망보험금 외래사고 인과관계 — 감정의견이 엇갈릴 때 법원의 역할
외래성·인과관계 증명은 보험금청구자의 몫이며,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서로 다를 때 법원은 어느 한쪽 의견만 채택할 수 없고 감정서 보완·증인신문·사실조회 등 추가 심리를 거쳐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 잠수 작업까지 — 같은 사고도 설명의무가 갈랐다
선원이 선박 일시 이탈 후 잠수 작업 중 사망한 사고에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면책약관이 적용될 여지를 인정. 같은 약관이라도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보험사별 결과가 갈렸습니다.
적재함 방수비닐 작업 중 추락도 자기신체사고 — 용법은 ‘전체적으로’ 판단
트럭 적재함 위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 중 미끄러져 떨어진 사고가, 일시적 본래 용법 외 사용이라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원인이 됐다면 자기신체사고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손해사정사 진단서 알선·보험금 수수 — 의료법은 무죄, 변호사법은 유죄
손해사정사가 환자에게 의료기관을 알선하고 보험금에서 대가를 받은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보험금 청구를 사실상 대리·주도한 부분은 비변호사 법률사무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특약만 해지하려 해도 ‘피보험자’에게 최고해야 — 종합보험은 하나의 계약
기본계약과 다수 특약을 묶은 종합보험은 하나의 계약. 일부 특약 실효를 주장하려 해도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납입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위탁 지점장도 근로자일 수 있다 — 계약 형식보다 영업조직 실질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이라도 영업조직 안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근무장소에 구속되며 비품·사무실을 회사가 제공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