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주택을 지은 건축주가 보증보험사와 하자보수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건축주(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지 않아 소유자(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였고, 보험기간은 건축주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각 보험기간 안에 주택에 옥상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지만, 공동소유자들은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야 건축주에게 보수를 요청했고 건축주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유자들이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보험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가 없었다’는 특별약관을 들어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시점과 불공정약관 판단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 |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라면 기간이 끝난 뒤 보수청구가 있어도 건축주의 보수의무가 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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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과 보상책임 | 보증보험의 목적이 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를 보장하는 것인데 보험기간을 그 담보책임기간과 같게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는 보험기간 종료 후 사고가 구체화되어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계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 면책 특별약관의 효력 | ‘보험기간 안에 하자보수청구가 없으면 면책’이라는 특별약관은, 거래상 우월한 보험사가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해 보상책임을 제한한 것으로 보아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하자보수보증보험은 ‘하자가 보험기간 안에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보수 요청이 기간이 끝난 뒤에 있었더라도 보험사가 책임질 수 있고, ‘기간 내에 청구가 없으면 면책’이라는 약관은 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결론은 약관 문언과 가입 경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증권과 주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