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일상생활 중 다툼 과정에서 가해자가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했는데, 그 파편이 곁에 있던 피해자(원고)의 눈에 박혀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에 직접 가입한 사람이 아니라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어서, 우선 그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해자인 원고는 해당 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면책된다거나, 특별약관의 ‘폭행·폭력행위’ 면책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① 실명이라는 결과까지 ‘고의’로 볼 수 있는지, ② 상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면책 약관을 보험회사가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보험회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고의’의 의미 | 면책사유의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심리 상태로,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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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의 증명 방법 | 내심의 의사인 고의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해야 하고, 무엇이 그런 간접사실인지는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함. |
| ‘중한 결과’의 예견 | 가해 행위 자체는 있었더라도, 파편이 피해자의 눈에 박혀 실명에 이르는 중한 결과까지 예견·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움 → 고의 면책 부정. |
| 초과 면책 약관과 증명책임 | 약관이 상법 제659조가 정한 면책 범위를 넘는 내용이라면 — 거래상 일반적·공통적이거나 법령 내용을 되풀이·부연하는 정도에 그치는 사항이 아닌 한 —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고, 그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은 보험자가 증명해야 함. 증명이 부족하면 그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험에서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할 때의 ‘고의’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까지 예상하면서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면책에 해당한다는 점은 보험회사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또 법에서 정한 것보다 넓게 보장을 빼는 약관은, 가입하실 때 그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으셨는지가 중요하니 특약의 면책 범위는 가입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