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오피스텔 고층에서 투신해 사망했고, 그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보험약관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두면서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여러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과거 반복적인 자살 시도 이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망 전날 함께 지내던 동거인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유서를 남긴 점 등을 들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면책 예외 해석과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면책 예외의 의미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래의 요인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음.
판단 기준 나이·성행,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정도, 자살에 즈음한 구체적 증상, 주위 상황과 행태, 동기·경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특정 시점’ 단정 금지 우울장애 등을 겪던 사람이 자살 무렵 환각·망상·명정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또는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이 사건의 정황 반복된 자살 시도 이력, 사망 직전 동거인 사망으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을 가능성, 감정의의 의견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큼 → 파기·환송.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자살이라고 모두 면책은 아닙니다: 약관에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 예외가 있으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진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 여부를 한마디로 단정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은 ‘과정 전체’로: 유서가 있었는지, 사망 직전 정신이 또렷해 보였는지 같은 단편적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진료 이력과 자살에 이른 전체 경위가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기록의 의미: 우울장애·불안장애 등 정신과 진료 이력과 감정 결과가 분쟁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유족이 관련 기록을 확보·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세요.
결론은 사실관계에 달려 있음: 같은 ‘자살’이라도 정신적 상태와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입 단계에서 정신질환 관련 보장과 면책·예외 조항을 함께 짚어 주면 사후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약관에 자살이 보험금을 드리지 않는 사유로 적혀 있더라도,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마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특정 순간의 모습만이 아니라 진료 이력과 그동안의 전체 과정을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되므로, 관련 진료 기록을 잘 챙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살 면책 예외의 적용,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여부는 실제 약관, 진료 내용, 사실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다230329, 대법원 2024. 7.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