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보험계약자들은 보험회사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했거나 피상속인의 계약을 승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상품은 일시납 보험료를 운용하여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고, 만기에는 납입보험료를 만기보험금으로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약관에는 “순보험료에 매월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을 곱하여 적립”한다는 문구와 “생존연금 산식은 산출방법서에 따른다”는 포괄적 지시 조항이 있었고, 만기보험금 재원을 만들기 위해 공시이율 적용이익의 일부를 공제하고 잔액만 생존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산출방법서의 수식에만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자들은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보험사가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은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 효력이 없다”며 미지급분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계약자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판단했습니다.
| 명시·설명의무 | 약관에 개요조차 없고, 계약자에게 교부되지 않는 산출방법서의 복잡한 수식만으로 적립액 공제 방식을 두는 것은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
| 약관 일부 무효의 효과 | 그 적립액 공제 방식이 계약 내용에서 제외되더라도, 약관규제법상 잔여 부분만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 |
| 객관적 해석 | 약관 전체와 가입설계서·상품설명서를 객관적으로 해석한 결과, 잔여 약관만으로 보더라도 보험사가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봄. 결과적으로 계약자 측의 미지급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연금보험에서 매월 받으시는 금액은 약관과 산출방법서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바뀌면 실제 지급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예시는 일정한 이율을 가정한 것이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관에 충분히 적혀 있지 않은 계산 방식이 있다면 분쟁 단계에서 그 부분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다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추가 지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 시에는 가입 당시 받으신 자료를 함께 가져오셔서 상담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