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는 실제보다 위험이 낮은 사무원·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직업을 고지했고, 가입 이후에도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점을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보험자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가입 당시 직업을 낮은 위험으로 고지했고 그 직업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됐으므로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처음 잘못 고지한 직업이 그대로 유지된 것’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구별 |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계약 성립 시 존재하는 경우에, 통지의무는 계약 성립 시에는 없었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 위험이 새롭게 변경·증가한 경우에 발생함. |
|---|---|
| ‘위험의 차이’ ≠ ‘위험의 변경·증가’ | 고지의무 위반으로 고지된 위험과 실제 위험에 차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위험이 새롭게 변경·증가했다고 볼 수 없음. |
| 이 사건의 결론 | 가입 당시 직업을 잘못 고지했더라도 실제 직업이 보험기간 중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동일 |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더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됐더라도, 같은 사정을 통지의무 위반으로 돌려 해지할 수는 없음.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험에는 가입하실 때 사실을 알리는 의무와, 가입한 뒤 직업처럼 위험이 달라지면 알리는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입 단계에서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직업란은 실제 하시는 일에 맞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고, 가입 이후 직업이 바뀌시면 그때 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