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당시 보험회사에는 실제보다 위험이 낮은 사무원·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직업을 고지했고, 가입 이후에도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점을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보험자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가입 당시 직업을 낮은 위험으로 고지했고 그 직업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됐으므로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처음 잘못 고지한 직업이 그대로 유지된 것’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구별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계약 성립 시 존재하는 경우에, 통지의무는 계약 성립 시에는 없었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 위험이 새롭게 변경·증가한 경우에 발생함.
‘위험의 차이’ ≠ ‘위험의 변경·증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고지된 위험과 실제 위험에 차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위험이 새롭게 변경·증가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의 결론 가입 당시 직업을 잘못 고지했더라도 실제 직업이 보험기간 중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동일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더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됐더라도, 같은 사정을 통지의무 위반으로 돌려 해지할 수는 없음.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두 의무는 시점이 다릅니다: ‘가입할 때 알리는 것(고지의무)’과 ‘가입 후 위험이 달라지면 알리는 것(통지의무)’은 별개입니다. 직업·건강 등 항목은 가입 단계에서 정확히 고지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업은 사실 그대로: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잘못 적으면 고지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약서의 직업란은 실제 직업에 맞게 표시하도록 도와주세요.
처음 잘못 고지한 것은 ‘통지’로 메워지지 않음: 가입 후 직업이 실제로 바뀌었다면 통지 대상이지만, 처음부터 잘못 고지된 직업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판단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후 직업·위험 변화는 바로 알리기: 보험기간 중 직업이 위험이 높은 쪽으로 바뀌는 등 실제 변화가 생기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도록 안내해 두면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험에는 가입하실 때 사실을 알리는 의무와, 가입한 뒤 직업처럼 위험이 달라지면 알리는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입 단계에서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직업란은 실제 하시는 일에 맞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고, 가입 이후 직업이 바뀌시면 그때 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 여부와 계약 해지의 효력은 실제 약관, 고지 내용, 사실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다219766, 대법원 2024. 6.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