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임용된 후 탐방객 통제·안전사고 예방·구조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새로운 업무 습득, 동료 퇴사로 인한 인원 부족, 감사 준비 등으로 장시간 근무하게 되었고, 정규직 임용 이후 배우자와 동료에게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특히 구조업무 과정에서 익사 사고를 목격하고 이어 자살 사망사고의 뒷수습 업무를 맡으면서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었고, 이후 심리상담센터에서 ‘업무가 너무 어렵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많다, 일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항상 불안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망 전날 정상 근무를 하고 자동차구매계약까지 체결했으나 휴무일에 유서나 신변정리 없이 관사 옥상에서 자살했고, 경찰 내사보고서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후 정신적 인식·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판정했습니다. 원심은 우울장애 진단·진료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단 이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책 예외를 부정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면책 예외의 의미 | 자살이 면책사유로 정해져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래의 요인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는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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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견해의 무게 | 사망자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는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그와 다른 결론을 내리려면 별도의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함. |
| 진단·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 진단·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나이·성행,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남긴 말·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 발병 가능성과 자유의사결정 불가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음. |
| 이 사건의 정황 | 과중한 업무·인원 부족·감사 준비로 인한 만성적 스트레스, 익사·자살 등 2차 외상성 사건 노출, 심리상담 호소 내용,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자살 외 다른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우울장애 발병 가능성과 자유의사결정 불가 상태 심리가 필요 → 파기·환송.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정신과 진료 기록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자살로 사망하셨더라도,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크고 외상이 될 만한 사건을 겪으셨다면 그 당시의 심리상태에 대해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정황, 동료와 가족이 본 변화, 심리상담 기록, 그리고 산재 신청이 있었다면 그 결과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