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기관은 조리원을 두지 않은 채 수급자에게 제공할 식단 중 일부(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반찬과 국)만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공급받았고,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직원이 밥을 짓는 등 급식 업무를 하거나, 일요일에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점심을 마련해 제공했습니다.
공단은 이 기관이 조리원·보조원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해 급여비용과 가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했습니다.
원심은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급식 위탁’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틀을 정리했습니다.
| 판단 기준 | 급식을 위탁한 기관이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지는, 조리원을 상시 배치해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규범적·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급식이 제공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
| 일부 위탁의 평가 | 급식 업무를 전부 위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예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식사의 양·품질·위생·영양, 다른 직종 직원이 급식 업무를 함에 따른 본연 업무 지장 정도 등을 종합해야 함. |
| 이 사건 결론 | 조리원이 아닌 직원이 급식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만 위탁한 경우에는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이를 위반으로 보지 않은 원심 부분은 법리오해로 파기.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부모님 요양을 준비하실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기본 보장을 맡지만,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생활비 같은 부분은 공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민간 간병·요양 상품은 상품별 보장 범위와 면책·감액 조건을 확인해, 그 공백 일부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이나 급여 기준은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기관 확인과 함께 보장 설계를 잡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