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국내 은행이 중국 시행사에 약 4,000만 달러 한도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시행사의 비상·신용위험으로 대출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대출 원리금의 90%를 지급받기로 하는 해외사업금융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은 “금융계약 및 위험담보장치의 효력발생 + 인허가 취득 등 조건이 충족된 후 자금이 인출된 날에 보험책임이 개시”된다고 정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손실 방지·경감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알릴” 의무도 부과했다. 시행사 부실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은행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자는 “토지저당권·주식질권 효력 미발생”과 “인출 전 단계의 손실방지·경감의무 위반”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다. 원심은 보험자 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관 해석의 일반 법리를 다시 정리하면서, 본 사건 두 조항(보험책임 개시 조건 / 손실방지·경감의무) 모두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을 가지므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약관 해석의 두 단계 구조 | ① 약관의 목적·취지·문언·전체 맥락을 고려해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객관·획일적으로 해석한다. ② 그래도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을 가져 뜻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한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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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담보장치의 효력발생” 해석 | 약관 제15조가 ‘효력이 소급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문언상 명백하지 않다. 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라는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본 사건처럼 사실상 보험자대위 실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책임이 개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평균적 고객 이해에 어긋난다.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므로 고객 유리 해석. |
| 손실방지·경감의무의 적용 시점 | 약관 제9조의 손실방지·경감의무는 상법 제680조 손해방지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한다. 사고 발생 전 대출 실행 단계의 주의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더라도 약관이 그 내용·발생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이상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해 고객 유리로 해석. |
| 면책 주장의 결과 | 두 쟁점 모두 면책·지급거절 사유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 보험금 지급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판단된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약관 해석은 두 단계로 봅니다. 먼저 일반적인 고객이 그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지 객관적·획일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 뜻이 분명하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도 한 조항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에 일리가 있을 때, 비로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약관에 적혀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거절을 받으셨더라도 그 문장의 뜻이 평균적 고객 입장에서 정말 한 가지로만 읽히는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분쟁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