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계약자는 손해보험사와 냉동창고 건물에 관한 화재 담보 기업종합보험을 체결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사용승인은 받았지만, 지하 1층 냉동설비공사 등 주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그 뒤로도 2개월 이상 전기공사·우레탄 방열공사·냉동설비공사가 계속되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는 “잔여공사가 남아 있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이전 다른 냉동창고 보험 체결 이력과 “보험사가 현장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계약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고 고지의무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법 제651조상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고, 이 사건 사정을 그 기준에 맞춰 재평가했습니다.
| 중대한 과실의 의미 | 고지해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사실의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그 사실이 계약 체결·조건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이 사건의 위험 증가 | 형식적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냉동설비공사 등 주요 공사가 이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공사는 완공 상태에 비해 화재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사정이므로 화재보험의 관점에서 명백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
| 계약자의 인식·부주의 | 건축주인 계약자는 잔여공사의 진행과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계약 목적이 화재 위험 담보인 만큼 그 중요성도 객관적으로 명백했습니다. 몰랐다면 최소한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몰랐다고 봐야 합니다. |
| 이전 계약·현장실사 없음의 의미 | 과거 다른 냉동창고에 대해 완공 상태로 보험을 체결했던 이력이나 이 건에서 보험사가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 사정은, 실질적으로 완공되지 않은 건물을 서둘러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계약자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건물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사용승인이 났다는 것만으로 ‘완공된 건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냉동설비·전기·방열처럼 화재 위험에 영향을 주는 공사가 남아 있다면 청약서 질문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알려 주셔야 이후 분쟁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관련 사정이 있다면 청약 전에 함께 정리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