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 차량과 피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대 차량 사이에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차량 자차보험자는 원고에게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220만 380원을 ‘선처리 방식’으로 지급했고, 원고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뒤 자차보험자가 상대차 보험자인 피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중 상대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8만 160원(자기부담금 상당액 포함)의 구상을 요청해 전액을 이미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며 피고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원심(대전지법)은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약정에 따라 부담한 것이므로 남은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차보험자와 상대차 보험자 사이의 정산 문제와, 피보험자가 상대차 측에 갖는 자기부담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피보험자 청구권의 원칙 | ‘선처리 방식’으로 자차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상대차 측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금 지급분에 대해 상대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대위할 수 있고,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피보험자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다287284 판결의 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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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보험자가 이미 수령한 경우 | 자차보험자가 상대차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리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차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범위를 넘어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대위 청구할 권원이 없고, 피보험자가 자차보험자에게 그 수령 권한을 위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의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
| 상대차 보험자·자차보험자 간 정산 | 상대차 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자차보험자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은 자차보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일 뿐이고, 피보험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차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환급해 손해가 실제로 전보된 사정도 이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 원심 파기 취지 | 원심이 “자기부담금은 약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남은 손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대법원 법리와 상반된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라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신 경우, 그중 상대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차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차보험자가 상대차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상당액까지 이미 받아 간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 별도 청구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후속 판결도 나왔으므로, 정산 내역과 과실비율 자료를 함께 정리해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