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 차량과 피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대 차량 사이에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차량 자차보험자는 원고에게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220만 380원을 ‘선처리 방식’으로 지급했고, 원고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뒤 자차보험자가 상대차 보험자인 피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중 상대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8만 160원(자기부담금 상당액 포함)의 구상을 요청해 전액을 이미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며 피고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원심(대전지법)은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약정에 따라 부담한 것이므로 남은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차보험자와 상대차 보험자 사이의 정산 문제와, 피보험자가 상대차 측에 갖는 자기부담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보험자 청구권의 원칙‘선처리 방식’으로 자차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상대차 측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금 지급분에 대해 상대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대위할 수 있고,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피보험자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다287284 판결의 법리).
자차보험자가 이미 수령한 경우자차보험자가 상대차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리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차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범위를 넘어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대위 청구할 권원이 없고, 피보험자가 자차보험자에게 그 수령 권한을 위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의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상대차 보험자·자차보험자 간 정산상대차 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자차보험자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은 자차보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일 뿐이고, 피보험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차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환급해 손해가 실제로 전보된 사정도 이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심 파기 취지원심이 “자기부담금은 약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남은 손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대법원 법리와 상반된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라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자차보험자의 정산 안내가 있어도 재검토 여지: 자차보험 사고 처리 뒤 자차보험자가 상대차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상당액까지 이미 수령했다는 안내를 받은 피보험자라도,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 청구권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산 내역·구상액 내역 확인 요령: 자차보험자가 상대차 보험자로부터 얼마를, 어떤 항목(수리비·자기부담금 상당액)으로 수령했는지, 그중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환급된 금액이 있는지 정리해 두면 청구 가능 범위 산정이 쉬워집니다. 보험사에 구상액 내역·정산서 사본 요청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비율의 재확인: 별도 청구 가능한 금액이 상대 과실비율에 정비례하므로, 이번 판결을 안내할 때에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결과, 최종 합의된 과실비율, 사고 현장 자료 등이 갖춰져 있는지 함께 살펴 보시도록 권해 드리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안내 톤 관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이 유지된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회수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피보험자가 이미 자차보험자를 통해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환급받은 경우 등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 표현을 피해 안내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신 경우, 그중 상대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차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차보험자가 상대차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상당액까지 이미 받아 간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 별도 청구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후속 판결도 나왔으므로, 정산 내역과 과실비율 자료를 함께 정리해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다228244, 대법원 2026. 5.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