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항공사들은 상용 고객 우대 프로그램인 마일리지에 관하여 “적립 시점부터 약 10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하였다. 마일리지 보유자들은 이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효기간 도과로 소멸된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른 무효 판단 기준을 재확인한 뒤, 이 사건 유효기간 조항은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무효 판단의 문턱 |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조항을 사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
|---|---|
| 마일리지 제도의 성격 | 마일리지는 전형적 채권으로 포섭되기 어렵고 그 내용·유효기간은 사업자가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특수한 재산권으로, 민·상법상 채권 소멸시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 비교 기준으로서 소멸시효 | 사업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상사시효(5년)보다는 길고 민사시효(10년)에 가까운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한 만큼, 채권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한 경우보다 고객을 현저히 불리하게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거래관행·비교사례 | 포인트·상품권·해외 항공사 사례에서 통상 5년 이내 또는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이 활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10년 유효기간을 두고 특별한 중단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거래관행상 이례적이거나 예견가능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
| 이익 균형에 대한 최종 판단 | 고객에게 불이익한 요소가 일부 있더라도, 그것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의 이익 불균형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여 원심을 수긍한 사례.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동료 설계사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이 판결은 항공 마일리지 이야기이지만, 결론은 ‘약관 조항이 조금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보험 상품의 청구기간·부활기간·납입유예 같은 조항도 이 잣대와 함께 별도의 보험 관련 규정을 살펴야 하니, 다투는 것보다는 계약자에게 남은 기간을 미리 알려 청구·부활 기회를 살리는 안내가 실무상 중요한 예방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