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한 오피스텔 관리단은 지하 5층~지상 19층 건물과 부속설비·집기비품 등을 대상으로 화재손해와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관리단 화재보험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오피스텔 일부 세대와 사무실에는 관리단 보험과는 별도의 화재보험(같은 보험목적물을 함께 담보하는 다른 보험사의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중복보험 관계였습니다.
2021년 8월, 오피스텔 3층 한 호실에서 운영되던 스크린골프장의 GDR 기계에서 스파크가 튀며 화재가 발생했고, 2·3층 건물과 집기가 소훼됐습니다. 스크린골프장 운영자(피고 1)는 그 호실 소유자(부친 소외 2)의 딸로 함께 거주 중이었고, 별도 화재배상책임보험(피고 2 보험사)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관리단 보험사(원고)와 중복보험자는 사고 직후 각 중복보험 분담비율에 따라 관리단과 각 구분소유자에게 화재손해 보험금을 지급했고, 원고는 별도로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금과 다른 세대(호실 1) 보험금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보험자대위(구상)를 청구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계산해 인정 금액을 대폭 줄였습니다(파기자판). 중복보험의 분담구조와 실화책임법에 따른 감경, 상법 제682조 제2항의 가족 대위 제한을 순차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중복보험 분담 후에도 대위는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다른 화재보험자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상법 제672조 제1항)을 정산받았더라도, 자신이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으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이하와 같이 좁아집니다. |
|---|---|
| 대위 범위의 원칙적 계산식 |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 다른 화재보험자로부터 받은 중복보험 분담금) × 가해자의 책임비율로 계산합니다. 즉 ‘내가 지급한 몫 중 가해자가 물어야 할 부분’으로 한 번 더 좁아집니다. |
| 처음부터 분담비율만 지급한 경우 |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자 처음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나눠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때 대위 범위는 단순화되어 ‘내가 지급한 보험금 × 가해자의 책임비율’이 됩니다. |
|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대위도 동일 | 지급한 보험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같은 계산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책임보험사 상대라고 해서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
| 원심 오류와 파기자판 | 원심은 화재 전체 손해액에서 상법 제682조 제2항으로 대위 제한되는 가족(호실 소유자 부친) 몫만 빼고 여기에 60% 책임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74,121,468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잘못이라 보고,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화재보험금과 배상책임보험금 합계(90,274,518원)에서 가족 대위 제한분을 공제한 뒤 실화책임법에 따른 60%를 적용해 54,164,710원만 인정하는 것으로 직접 다시 판결(자판)했습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한 건물에 관리단 화재보험과 세대별 화재보험이 함께 들어 있으면, 사고가 나도 각 보험사가 자기 분담비율만큼만 나눠 드리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몫도 각자 지급한 금액 안으로 다시 좁아집니다. 실화책임법 감경까지 겹치면 실제 회수액은 더 줄어들 수 있으니, 상가·오피스텔이라면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담보 범위와 가족 대위 제한까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